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건설예정지 외곽지역의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성남시는 판교 개발예정지 남단인 지방도 23호선(국가지정 지방도 393호선) 도로변 양쪽 20m 이내를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로 지정,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완충녹지 지정지역은 백현동 백현IC∼동원동 시 경계 4㎞ 구간 주변 토지 13만5천42㎡가 해당된다.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완충녹지 안에 진입로 등 건축법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완충녹지 밖의 건축행위도 제한받게 된다. 완충녹지는 환경공해와 자연재해, 난개발 방지, 도로확장 계획 등의 목적으로지정된다. 시(市)는 21일께 판교 남단 완충녹지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낸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5일 '상수도시설 대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럴 경우 판교 외곽은 물론 성남 전역에서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건물 신축을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판교 외곽은 이미 지난해 전원주택, 가스충전소 등에 대해 무더기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여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장.운중.하산운.백현.궁내동 등 판교 외곽 8개동 자연.보전녹지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 1∼10월 335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