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밀도 아파트지구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먼저 재건축의 첫삽을 뜨기 위한 순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축심의는 이주.철거 및 착공이 가능한 사업계획승인의 전단계여서 이를 통과한 단지는 재건축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청담.도곡지구에 속한 영동주공 1단지(1천50가구)가 낸 건축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청담.도곡지구에선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지난달말 저밀도지구(43개 단지)중 처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도곡 1차 영동 2차 영동 3차 AID차관 등을 포함,모두 5개 단지(6천6백94가구)로 늘었다. 이들 단지는 강남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동(棟)배치계획 조정 주차장입구 확대 보행자도로 연계성 강화 등 시의 요구 조건에 맞게 건축계획안을 보완하면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