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강남소재 단독주택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들어 낙찰가율이 아파트 수준인 85~90%대를 기록하고 있고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도는 물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에서 입찰된 강남구 역삼동 651소재 2층짜리 주택은 감정가(4억3천76만원)의 96.3%(4억1천4백90만원)에 낙찰됐다(사건번호 00-48907). 임대수요가 풍부한 차병원 인근 주택가에 위치한 물건이어서 7명이 입찰에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1467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이 감정가(4억3천4백37만원)보다 조금 높은 4억3천8백만원에 낙찰됐다(사건번호 00-53794). 예술의전당 건너편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자리잡은 인기물건이어서 무려 22명이 낙찰 경쟁을 벌였다. 단독주택이 인기를 끌자 경매에 부쳐졌다가 채무자가 중도에 돈을 갚아 경매가 취하되는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강남지역 단독주택의 몸값이 오르는 것은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법원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올들어 이 지역 경매물건이 대폭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해까지만도 한달에 50∼70건 정도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올들어서는 30∼40건에 지나지 않는다. 메트로컨설팅의 윤재호 사장은 "임대수입을 겨냥해 단독주택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에는 역세권 대학가 관공서 업무빌딩 주변의 물건을 선택해야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