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지구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는 시공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한신3차·한신6차·삼호·신반포5차·신반포6차 아파트 등10여곳 이상의 재건축지구에서 일부 시공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백65∼3백%의 용적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대부분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돼 1백50∼2백5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