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자신들의 아파트 앞 도로에 사도(私道)를 연결,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 건설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삼성건설은 수지읍 풍덕천리에 내년 7월 완공 목표로 17∼9층 규모의 12개동 501가구의 삼성7차아파트를건설하면서 진입로 400여m를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연결하는 공사(공정률 15%)를 진행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너비 12m에 불과한 도로에 사도인 다른 아파트의 진입로까지연결되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달전부터 공사장에 텐트 3개를 치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한편 대검찰청에 삼성건설을 보존녹지 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건설은 수원지법에 주민대표 14명을 상대로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건설측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5일 경비용역업체 직원30여명과 건설인부 40여명을 동원, 텐트를 철거하고 반발하는 150여명의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성원아파트 주민대표 장우천(47)씨는 "삼성건설이 1천800억원 규모의 공사로 큰이익을 얻으면서 비용을 아끼려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개인도로를 붙이려 한다"며 "인근에 땅이 있어 진입로를 따로 낼 수 있는데도 보존임지까지 훼손하며 도로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건설 김한옥(48) 현장소장은 "신축중인 아파트단지에 중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성원아파트 쪽으로의 진입로 연결은 불가피하며 성원아파트 앞 도로는 용인시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