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들 주택 신축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시(市)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단독.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면적 87∼134㎡는 1대, 134㎡ 이상은 87㎡ 당 1대 등으로 강화하는내용의 '부천시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구도심권 지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신축 과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건설위 소속 의원 일부가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전 기준은 가구당 면적 130∼200㎡ 1대, 200㎡ 이상은 90㎡ 당 1대 등으로 주차장 구비 요건이 허술해 단독.다세대주택 신축 과열을 초래했다. 의회관계자는 "이전 다세대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너무 허술해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설치기준을 강화해 부족한 주차장은 원인 제공자가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