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최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부실진단이 우려돼 안전진단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