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충남.충북.강원 기획관리(정보)실장들이 모인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상정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국토 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오는 18일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남궁 석 외 30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의대응책 등을 논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 제외 ▲자연보전권역 허가 금지사업의 지역별 세분화 ▲첨단, 문화산업과 계획입지의 공장 총량규제 제외 ▲수도권 공장설립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