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등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임차기간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또 건물의 임대료 인상폭은 연 10%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금주내로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상가 등 기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상행위이기 때문에 은행금리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소 임차기간을 3년간 보장키로 한 것은 주택과 달리 상당한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이 투입되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 대신 현재 주택에 한해 인정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상가, 사무실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처럼 상가 등에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줄 경우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경매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시방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사업자등록의 경우 건물에 따라서는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원 노출을 꺼리는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등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