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을 9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제주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 및 임업 적성도.수질 등 6개항목에 대해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보전 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해 보전 용지를 설정했다. 도(道)는 환경 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 중 40.5%에 해당하는 면적은 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따라 일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환경영향평가 1-2등급 토지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 상의 보전지구 면적을 추가해 44.1%를 보전지역으로 묶었다.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 토지는 생산.보전녹지지역이나 공원 등 보전 용지로 지정했고 3-5등급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기타 용지는 장래 개발 수요를 고려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후 개발용도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오름(기생화산)과 양호한 산림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권별로 근린공원 성격의 평지 공원을 1개소씩 확보키로 하고 도두봉, 오등오름, 발생이 오름,신비의 도로 인근 등 7개소 1.96㎢(59만3천평)를 도시 자연공원지구로 묶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달중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중 도시계획으로 해제 결정을 고시하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제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전국 최초로 이뤄지며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는 4만5천여필지로 집계됐다. 제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 제주시와 북제주군 조천읍 일부 지역 82.6㎢가 지정돼 28년여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기존 취락 41개 마을이 들어서 있어 4천947가구 1만5천202명의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