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완공도 안된 아파트를 정부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아파트로 평가받았다고 광고했다는 이유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업체들은 1999년 8월~2000년 3월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아파트 1, 2급 예비 및 정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분양단계에서 무리한 광고를 낸 것을 적발한 것이며, 아파트가 완공되면 정식 인증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