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새시 설치업체 선정시 분양업체가 추천한 업체나 모델하우스 안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라 해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올해 접수된 새시, 도배, 도색, 바닥재 등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불만 716건 가운데 새시 관련 불만이 314건(43.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발코니 새시를 설치할 경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특히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 안에 상주하는 새시업체나 분양업체가 추천한 업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애프터 서비스 지연, 해약 거부 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등록된 전문업체가 아닌 영세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새시 설치시 ▲등록된 새시 시공업체 여부 확인 ▲시공 및 하자 보증 유무 확인 ▲계약 전 업체나 품질 사전조사 ▲해약의 서면통보와 계약 취소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송연성 소보원 정보기획팀 과장은 "현행 규정에는 공동주택 설치시의 감리의무 및 하자이행 보증의무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분양업체가 시공, 감리, 하자보증까지 일괄해 책임지도록 당국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