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ha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전국 2백개 마을(6천여가구)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 지정기한이 오는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건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 지정기준(가구수밀도) 완화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마을이 1천3백91곳에서 1천5백9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취락지구에선 40%의 건폐율이 적용되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건물을 9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 29종을 모두 건립할 수 있다. 또 마을회관.진입로 설치비용의 70%까지 국고에서 지원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사업이나 재해발생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시.군.구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에 땅이 있으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취락지구내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지어야만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