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신규아파트에 건설업체의 명칭 등을 표기하지 못하게 하자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애향심 고취와 도시 미관을 위해 지난해9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용인문화원의 자문을 받아 마을 이름을 붙이고 시행사나 시공사의 명칭 및 로고를 아파트 측면 벽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구갈2지구의 경우 '사현마을(四峴.네개의 고개)', 상현지구는 '만현마을(晩峴. 늦은 고개)', 상갈지구는 금화마을(金花. 황금꽃)의 이름을 각각 갖게됐으며 'OO 1차 아파트' 등의 명칭과 건설업체 로고는 다른 지역 아파트처럼 마을명밑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오주예씨는 "아파트의 건설회사 이름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라며 "시가 무슨 권리로 개인 문패를 떼고 마음대로 새 문패를 달도록 하느냐"고 항의했다. 또 이명진씨는 "옛것을 지키고 보전한다며 신규 아파트만 마을이름을 쓰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는 지방 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살리고 나머지 유명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죽이는 것 아니냐"며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이진환(46)주택과장은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아파트에 전통마을 이름을 붙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데 일부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건설회사 명칭을 사용하면 한마을에 같은 동이 몇개씩 생겨 외부인들의 접근이 어려울 뿐더러 이는 일본식 표기"라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