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사집행법이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초보자들도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낙찰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고시 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지방거주자도 우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경매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참여를 꺼려 왔다. 그러나 경매 절차가 투명해져 초심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항고 남발 막는다 =새로운 민사집행법은 항고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 낙찰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낙찰허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채무자 세입자 등 권리관계인은 낙찰후 1주일안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중 아무도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악덕 권리관계인이나 브로커들은 이 기간중 집중적으로 항고를 제기한다. 시간을 벌거나 집을 비워 주는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항고 및 재항고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건 인도가 지연되면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민사집행법은 낙찰 후 항고를 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인이 낙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도록해 함부로 항고할 수 없도록 했다. 항고가 기각 당하면 이 금액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 배당요구 기일 명문화된다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 및 철회를 최초 경매기일 이전까지 하도록 했다. 경매전 매각조건을 확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응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항고기간중 임차인이 이미 해둔 배당신청을 철회한 뒤 법원이 아닌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낙찰자는 낙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지방거주자 투자 쉬워진다 =기간입찰제가 도입된다. 일정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입찰에 지방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 하루 두차례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오전에 1회 유찰되면 오후에 곧바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 경매 요령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낙찰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게 된다.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 입찰제 도입으로 입찰경쟁률을 예상하기 힘들어진다. 입찰 전에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정확한 예정응찰가를 산정해 둬야 한다. 처음 입찰에 부쳐지는 물건도 놓치면 안된다. 지금은 첫 입찰 물건에는 응찰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오전에 유찰된 물건이 오후에 다시 입찰에 나올 수 있으므로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은 오후 입찰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