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대법관 배기원)는 5일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등)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인 황모(78)씨에 대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난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공소시효는 3년인데도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99년 5월에 이뤄진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도 빈약해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대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95년 3월 인천 간석동 황모씨가 경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고객 몰래 전세계약서를 먹지와 같이 겹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전세계약자를 속인뒤 계약금 1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99년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