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를 열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 성동구 금호3가동 303 일대 간선도로 112m 구간과 금호4가동 559 일대 간선도로 175m구간에 대해 일반미관지구로변경, 5층 이상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독서당길변의 미관유지를 위해 이 도로변을 따라 양 바깥쪽에서 15m 안쪽의 지역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새롭게 지정했으며, 금호3가동 288 일대 98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금호4가동 548의 1 일대 금호시장 부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 2천1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안은 승인하지 않았으며, 근린상업지역인 금남시장 부지는 500%, 금호시장 부지는 360%까지 허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독서당길변 가운데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은 12층, 준주거지역은 8층 이상을 각각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645의 3 일대에 짓기로 한 공원의 면적을 당초안보다 64㎡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