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29일 문화재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백m 이내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 미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완화,사전허가 범위를 반경 2백∼3백m로 축소키로 했다.

인천시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