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도 도시경관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물 높이를 최고 6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적지 보존차원에서 4층 이하 건물만 지을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4층 이하 건물만 짓도록 한 기존 조례안은 규제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미관지구(5층 이상)와 일반 미관지구(2층 이상)의 최저층수 규정을 없앴다.

도시의 다양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이밖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불허하되 다세대주택은 허용키로 했다.

자연경관지역 내에서 건축규제 완화대상이 되는 대지 면적을 현행 2백㎡에서 2백67㎡로 확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