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소득세의 과세 방식을 완전포괄주의로 바꾸기로 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도입 과정에서 법조계 등의 반발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징세 편의를 위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비록 ''중.장기 방향''이라고는 하더라도 현 정권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세제개편 계획에 무게를 실어주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완전 포괄주의란 과세대상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만큼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국가 조세활동의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 일반의 주장.

이태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저서 ''조세법 강의''에서 "헌법 취지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 이외에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 요건은 각별히 상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함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불소급의 원칙 △엄격 해석 등을 조세법률주의의 4대 원칙으로 들었다.

정부 스스로도 위헌 시비 및 납세자와의 마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괄주의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선 백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 향후 진전 과정이 주목된다.

최근 포괄주의 여부로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그만큼 뜨거운 논란을 부를 여지가 많다.

◇ 징세편의주의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당국의 ''유권해석''에 일임한 것은 명백한 징세편의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포괄주의 제도는 신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도 과세할 수 있어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 없이 공평 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판단이 전적으로 당국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결정적인 약점도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