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오후3시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건교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각종 조세감면,자금융자,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지방이전 지원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한 법인이 본사나 공장을 2002년말까지(공장 신축시 부지매입후 3년이내)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6년간,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백% 감면하고 산업은행에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문의 건교부 지방이전지원센터.

*(02)507-5114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