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시행된다.

이 조합에는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2가구 이상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토록해 해제 소요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부도 난 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는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는 현행 연7∼9.5%에서 연3%(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 동안)로 인하된다.

또 전국의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 7백86개 가운데 정상화가 어려운 60곳 1만5천가구를 주택공사가 인수해 입주자들에게 싼 값에 분양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