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임대주택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한 사람이 여러채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시행된다.

또 전국의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 7백86개 가운데 정상화가 어려운 60곳 1만5천가구를 주택공사가 인수해 입주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분양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에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토록 해 해제 소요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부도 난 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는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 7∼9.5%에서 연3%(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 동안)로 인하된다.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