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대책] 서민 주거안정 확보 '초점'..배경.주요내용
공급물량과 금융지원을 늘려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초과)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자율화조치는 자칫 주택값의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 반영되어 효과를 내려면 2년이상 소요돼 주택 수급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 임대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들 지역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 뒤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시켜 주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수립할 수 있어 해제소요기간이 1∼2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환경이 좋은 일급주거지에는 임대조합주택 건설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내 임대주택용지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서울과 광역시의 재개발지구에서 기존 세입자용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포인트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강화(가구당 3천만원·대출금리 4%에서 가구당 건설비의 70%까지·금리 3%로 인하)하고 지자체들도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보호=전국의 부도난 임대주택사업장 7백86곳중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명된 60곳(1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50% 이내의 가격으로 인수,정상화 작업을 펼치게 된다.
입주자는 낙찰가로 분양전환을 받게 돼 임대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의무임대기간(5년)내 부도가 난 사업장의 주택을 분양전환받는 입주자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율이 연3%로 인하된다.
임대보증금 인하유도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통상 건설원가에서 기금지원액을 뺀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90%,지방에서는 8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