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은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급물량과 금융지원을 늘려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초과)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자율화조치는 자칫 주택값의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 반영되어 효과를 내려면 2년이상 소요돼 주택 수급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 임대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들 지역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 뒤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시켜 주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수립할 수 있어 해제소요기간이 1∼2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환경이 좋은 일급주거지에는 임대조합주택 건설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내 임대주택용지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서울과 광역시의 재개발지구에서 기존 세입자용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포인트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강화(가구당 3천만원·대출금리 4%에서 가구당 건설비의 70%까지·금리 3%로 인하)하고 지자체들도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보호=전국의 부도난 임대주택사업장 7백86곳중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명된 60곳(1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50% 이내의 가격으로 인수,정상화 작업을 펼치게 된다.

입주자는 낙찰가로 분양전환을 받게 돼 임대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의무임대기간(5년)내 부도가 난 사업장의 주택을 분양전환받는 입주자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율이 연3%로 인하된다.

임대보증금 인하유도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통상 건설원가에서 기금지원액을 뺀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90%,지방에서는 8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