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호화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 6억원 초과)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4월17일자 1면 참조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22일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당정은 당초 올 연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 내년 말까지로 면제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주택업자가 집을 지을 때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8평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해 주되 18~25.7평 주택에 대해서도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