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부터 서울시의 체비지가 공시지가의 5% 이내에서 할인 매각된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할 때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를 뜻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조례''를 제정,오는 7월께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이송직 팀장은 "잘 팔리지 않는 시 소유 체비지를 쉽게 팔기 위해 할인판매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의 체비지 규모는 71만8천7백82㎡에 달한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조3천1백98억원어치다.

시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비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최장 5년까지 땅을 빌려주기로 했다.

현행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체비지 대부료 등에 대한 부과 및 징수조례''와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의 체비지 관련 규정을 통합 보완한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