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일은 6월3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판다고 내놔 전세를 급히 구했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 잔금은 5월20일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확정일자는 입주와 동시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새 집으로 입주를 하려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반환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차질없이 돌려받으면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확정일자 효력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박정례씨 >

A)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후 전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일단 세대원 일부만 전입신고를 해도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가족은 그대로 주민등록지에서 거주를 하고 가구주만 사업상의 문제로 잠시 옮겨갔다가 온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선 5월20일 입주하는 새로운 전세집에 먼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중 한 명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알티브이플러스 어득해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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