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세를 살던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한도가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분당 일산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1천2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4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중)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시는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 나머지 지역은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물임대차보호법''을 확정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당정은 파산법을 개정, 사업자등록 등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의 별제권(別除權)을 인정하고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