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에 결국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1일 "동아건설의 법정관리폐지 결정에 대해 항고인들이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더 이상 미루면 공사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회사조직이 급속도로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리비아 정부도 최근 동아건설이 파산절차 중에도 대수로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양해한 만큼 신속히 파산절차를 이행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파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벌이고 있는 국내외 공사는 계속될 전망이지만 수많은 협력업체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