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림에 따라 이 회사는 파산관재인(권광중 변호사) 주재하에 본격적인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7월께 열릴 예정인 채권자집회 이전까지 동아건설이 공사중인 사업 1백27건(국내 1백15건,해외 12건)에 대해 정밀실사를 벌여 존속.정리사업 분류작업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동아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익성이 우량한 부문(해외공사 토목·플랜트사업)은 공사종료 시점까지 살아남고 나머지 부실사업장(건축 자재공장 레미콘)은 정리·매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잔여공정이 5%밖에 남지 않은 리비아대수로 공사는 동아건설 정부 채권단 리비아측이 모두 동아건설의 계속시공을 원해 법적실체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장 처리=완공이 얼마 남지 않아 공사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동아건설이 공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아건설이 공사중인 국내 사업장은 토목 82건(1조1천4백15억원),플랜트 12건(7천7백87억원),건축 21건(5천5백3억원)이다.

이중 동아건설의 계속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컨소시엄업체가 공사를 인수하거나 발주기관이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아파트(13건,1만4천3백2가구)중 분양보증을 받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장을 인수하고 일반분양과 조합아파트가 중복된 곳(7개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과 주택조합이 협의해 동아건설이 공사를 계속하거나 대리시공사를 선정해 잔여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해외공사는 리비아대수로 2단계공사 등 4개국 12건(시공잔액 4.4억달러)이다.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계속시공을 추진하되 발주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수주업체나 제3자에게 공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관련,동아건설이 공사를 수행중인 4개국에 건설교통관을 파견해 발주기관과 동아건설의 계속시공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파장·대책=동아건설의 파산으로 채권금융기관 1천3백여 협력업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채권단 피해액 2조7천억원을 포함,3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존속·정리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그동안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조치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위해선 대한주택보증이 중심이 돼 공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재개해 입주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