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매가 금지된 마포구 상암동 개발지구의 아파트입주권(일명 딱지)과 개발계획이 없는 마곡.문정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가짜입주권 거래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