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20년이상된 건물을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은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이 10%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넓힐 수 있고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

또 주차장 운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다.

엘레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었던 5층이하 일반건축물에도 엘레베이터를 마련할 수 있는게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기존 아파트를 2~3평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발코니는 기존의 철근을 연결하거나 철골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늘릴 수 있다.

지은지 20년된 아파트의 발코니 폭은 최대 1m20cm이고 현행 건축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의 최대 폭은 1m80cm이다.

전용면적 25.7평형이라면 발코니면적만 1평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들은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바꾸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벽을 허물고 복도와 방을 연결하는 조립식 벽을 설치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

그리고 4~6가구당 한대씩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립식 벽을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는 경험상의 과제로 남는다.

복도식을 계단식을 바꾸면 2평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지만 미진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아파트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서처럼 주민동의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비용 대출을 받을 때 개인보증으로 할 것인지,단지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한 제도보완과 리모델링후 아파트면적이 늘어났을 때 등기법에 예외규정을 마련할지 여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