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만을 보호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 사무실 등 모든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또 세를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보장 한도''가 현재 1천2백만원(지방은 8백만원)에서 2천만원(지방은 1천3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법이 처리된지 4개월 후인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9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상가, 사무실 등 모든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2년간의 임차권리가 보장된다.

또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경매시 은행 등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파산법의 파산절차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부도기업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별제권이 인정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