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처럼 법인세를 감면해달라는 부동산 업계와 건설교통부의 요청이 이를 끝내 거부됐다.

이에따라 리츠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해 취득.등록세,법인세 등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게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자료를 통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 전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겠지만 리츠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츠투자자들은 투자수익에 대해 16% 또는 28%(현행 법인세율)의 세금을 물게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매입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겠지만 리츠는 절반만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3%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