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규제돼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양상동 윗버대 등 15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양상동 윗버대.아랫버대,화정동 너비울.꼬두물,안산동벌말 등 개발제한구역 내 15개 자연마을 74만6천315천평방m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의 비율)이 종전 20%에서 40%로 높아지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백천평방m 이내에서 건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건물 용도변경도 종전 30종에서 60종으로 늘어나고 각종 도로망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소 해소된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