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8∼25.7평형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지금보다 50%씩 감면된다.

시는 4일 조례·규칙개정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감면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8평(60㎡)초과 25.7평(85㎡)이하의 임대주택을 직접 짓거나 분양받아 세놓는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현행보다 각각 50%씩 감면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