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용면적 18평초과~25.7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오는 6월께부터 현행보다 50%씩 감면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조례.규칙개정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