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각각 사상최고치와 지난해 5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섣불리 경매에 덤볐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은 79.1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70%선이던 낙찰가율이 수익성부동산 매입바람이 불면서 △3월 74%대 △4월 79%대로 급상승 커브를 그렸다.

또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도 85.01%로 지난해 5월(85.70%)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낙찰가율은 모두 입찰참가자로선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85%가 마지노선이다.

업계전문가들은 세금 명도비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낙찰가의 7%정도인데다 경매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감정가보다 15%는 낮은 값에 낙찰을 받아야 본전을 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져 아파트보다 10%정도 낮은 75%선이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디지털태인의 이용우 자산관리팀장은 "요즘같은 낙찰가율이라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경매가 완전히 매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낙찰가격이 감정가격을 웃도는 고가낙찰도 속출하면서 초보 경매참가자들의 피해사례도 급속히 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지난달 낙찰된 아파트 27건중 3분의 1인 9건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지난 3월21일 서울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에서는 용산구 후암동 402 대호빌라 지층 1호가 감정가격(5천5백만원)보다 42%나 높은 7천8백만원에 낙찰됐다.

경쟁이 전혀 없는 단독입찰이었는데도 턱없이 높게 낙찰됐다.

지난 4월10일 서울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에서 낙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97의2 시티아파트 1002호도 감정가(5억5천만원)보다 높은 5억5천1백만원에 낙찰됐다.

경매부대비용 3천6백만원을 합하면 매입에 들어간 총비용은 5억8천7백만원선.이 아파트의 현시세가 5억7천만원선이어서 오히려 1천7백만원을 더주고 산 셈이 된다.

유승컨설팅의 강은현 대표는 "경매연수과정에서 배출되는 초보자들이 권리분석과 수익분석을 잘못하는 것이 고가낙찰의 주원인"이라며 "경쟁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