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구 시가지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고도제한에 묶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구시가지에서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4개 조합 가운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곳은 지난해 10월 착공한 중원구 하대원동 주공아파트뿐이다.

성남시 수정구(5구역)와 중원구(6구역) 일대는 1992년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상 12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노후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의 재건축 지원기구까지 만들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태평동 개나리연립 재건축조합은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사례다.

성남시와 관계당국은 현행법상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층수 제한 규정을 7층으로 바꾸기 위해 심의중이다.

이밖에 수정구 양지동 신세계아파트와 단대동 정원아파트,중원구 성남동 올림픽아파트 등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군 당국이 한국항행학회에 용역을 낸 ''고도제한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이르면 10월께 나올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