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의 공사이행보증요건이 강화되는 등 최저가낙찰제가 크게 보완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현행 43.8%에서 60%이상으로 상향조정(토목의 경우 43.8%에서 60%로,건축 45.6%에서 63%,산업설비 46.8%에서 65%)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금과 유가증권을 담보로 요구하는 낙찰률도 58.4%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보증도 73%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60%미만으로 낙찰받은 경우와 동일업체가 연속해서 저가낙찰하는 경우 보증인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도급대금 직불체제를 70%미만 낙찰공사에서 73%미만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