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재무구조 기술력 신용이 가장 우량한 1등급 업체도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사를 예정가의 53% 이상에 낙찰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은 24일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1천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 발급과 담보요구 낙찰률 기준을 현행보다 최고 11.6%포인트 높여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개정된 보증규정을 25일부터 적용하고 상반기중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 추이를 분석해 보증이행 규정을 추가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요건강화로 오는 27일 입찰이 실시되는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4.5공구 노반신설공사부터 예정가격대비 53%미만(공사이행등급 1등급업체, 2∼8등급 업체는 등급별로 54∼60% 적용)에 입찰하는 업체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