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지하철역사 폐기물처리장 체육공원과 같은 시설을 대거 설치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구 울산 광주 충북 충남 경남 등 6개 시.도가 올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심의,44건의 그린벨트 시설중 39건만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이들 지자체가 요구한 1백52건의 시설설치계획중 1백7건을 폐기하고 44건에 대해서만 중도위 심의를 요청했다.

지자체가 이번에 정부 승인을 요청한 시설들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설치나 1만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사업들이다.

중도위 승인을 얻은 시설은 <>대구시 동구 사복동 지하철1호선 역사,다사읍 방천리 폐기물처리장 <>전남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지하철 환승역,북구 운정동 유물전시관 <>진주시 장재동 공설 화장장(증설)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체육공원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잠사박물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온천개발지구 주차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