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기부채납이 주택분양가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기부채납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19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이뤄진 77건의 사업계획승인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부과된 건수가 63건(81.8%)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설설치비가 주택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설설치비가 총분양가의 11%에 달해 가구당 1천4백38만원의 부담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지면적의 45%에 상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해당사업과 상관없는 사업지구밖의 도로를 확장한 사례도 있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