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땅(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쓸모도 없고 해서 빈땅으로 두고 있었는데 어느날 가보니 누구인지는 몰라도 제땅에 묘목을 여러 그루 심고 또 배추 무 고추 등 야채도 심어놓았습니다.

마치 자기 땅인양 경작을 해 놓았기에 화가 나서 모조리 뽑아 버리고 싶었지만 이것도 법에 걸리나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만약 이 작물을 폐기하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조용원씨>

A) 토지에 재배되는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그에 대해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그 수목에 대해 입목법에 따라 등기를 했거나 소유권을 표시한 때에는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조용원씨의 경우 묘목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수목은 토지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자의 소유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이것은 경작자가 아무런 권리없이 경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토지에 장기간 정착해야 하지만 농작물은 토지 정착기간이 1년이내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에 관해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한 이를 폐기하면 손해배상의무와 재물손괴죄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광수 이광수법무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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