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31명은 1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료 과다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기간과 관련, 이 법안은 계약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각종 부담의 증감이나 약정한 임대료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