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등 대도시와 신도시 지역에 앞으로 ''빌딩형 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대거 들어선다.

또 적정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운동장 없이 고층빌딩에 체육관 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건축을 늘린다.

또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학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 사회시설과 학교 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형 학교''도 확대된다.

현재 빌딩형 학교로는 지난해 문을 연 서울 독립문초등학교가 있으며 복합형 학교로는 오는 8월께 신축 이전할 예정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학교용지 관련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지자체·교육청간 협조체제 등을 통해 신도시 주변의 학교용지 부족과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