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5대도시권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총분양가의 0.2∼1.6%를 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시행시기는 수도권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기타 4대권역은 6개월후 부터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시설 확충 소요재원의 8%인 1조4천억원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규개위는 추정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유치원 보육원 노인정 공공시설 학교용지 아파트형 공장 사회복지관 거주자의 취미 활동 및 종교활동 시설등 주민 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