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는 회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으로서 리츠의 매력은 확실한 배당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선 리츠회사가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츠회사는 부동산 투자와 유가증권 매매로 거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배당수익 뿐만 아니라 리츠회사가 상장되면 주식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리츠회사의 주식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자본금 5백억원이상으로 출범하는 리츠회사는 회사설립 때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다.

자본금 5백억원인 회사라면 1백50억원(액면가 기준)규모의 주식을 일반에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리츠회사의 주식공모는 다른 기업의 일반 공모주 청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츠회사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3∼6개월 사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츠회사들이 빌딩임대사업을 통해 최소한 연 8%(세후기준)의 배당을 제시해야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면 연 5%선의 배당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세차익을 제외하더라도 연 5%선의 실질배당이 이뤄진다면 예금금리(세후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리츠상품의 투자가치는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리츠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했을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회사수익에 따라 매겨지는 법인세 감면조치가 있어야 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실제 수익률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공모주 청약에 나설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할 리츠회사를 잘 선택해야 높은 배당을 올릴 수 있다.

리츠회사를 선택할 때는 주요 주주로 참여할 기관투자가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

기관투자가들은 정보수집 인력구성 전문성 등에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한발 앞서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돈을 대겠다고 하는 리츠회사의 전망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패턴을 따라하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시장에 안목 있는 일반 투자자라면 특정 리츠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 투자자문회사(AMC)의 실력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로 보면 된다.

투자에 앞서 자문회사의 역량을 저울질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교보생명 부동산관리팀 유정봉 이사는 "리츠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철저한 수익률 게임"이라며 "리츠상품에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