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인천시는 현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 과밀화와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용적률 적용 강화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안에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연면적 60㎡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용적률이 현행 5백%에서 3백%로 낮춰진다.

60㎡ 초과 주거용 건축물과 근린생활 시설은 4백%에서 2백50%로 하향 조정된다.

건폐율의 경우 60㎡ 이하에 대해 80%,60㎡ 초과∼85㎡ 이하에는 70%,85㎡ 초과에는 60%가 적용된다.

최소한의 마당 면적은 확보하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60㎡ 이하 건축물에는 규정이 아예 없었고 초과할 때에만 80%를 적용해왔다.

인천시는 특히 주차장 확보 규정을 신설,건축규모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정한 면적의 50%를 반드시 조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조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됐던 2층 이하,높이 8m 미만의 건물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인천시는 건축물의 노화정도만 고려해 개선지구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변도로 주차공간 공원조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결정하는 ''평가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구당 최소면적도 1천㎡에서 2천㎡로 늘려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이미 지정돼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50개 지구와 올해 지정 예정인 3개 지구를 포함,모두 53개 지구 54만8백여평에 달한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