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7일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시행령''은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동산투자 기회를 넓혀주되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낙후된 국내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행초기의 과열투자와 투기방지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 장치를 설치해 단기간내 리츠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내용=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로 정식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예비인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 리츠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자본금(5백억원이상)의 10% 이상을 인수토록 한 것은 최소한 50억원이상의 현금을 출자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자산운용을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분기별로 투자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해 주주들이 한눈에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금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주로 하는 공공기금과 각종 공제회에 대해선 1인당 소유주식 한도(10%)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3인이상 확보해야 한다.

단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건교부에 등록해야 한다.

컨설팅업무만을 담당할 경우엔 자본금 10억원 전문인력 3인이상,자산의 투자·운용 업무까지 맡을 경우엔 자본금 30억원 전문인력 5인이상을 갖춰야 한다.

◇기대효과=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이 확대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부동산 투자방식의 도입으로 국내부동산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초기의 과열투자와 투기방지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 장치를 설치해 단기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투자기법도 발전되지 않은 상태여서 초기엔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고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